채용서류반환청구
채용과정 중에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부해 드립니다.
3.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사는 위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 이후 14일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담당자 : recruit@lott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