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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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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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7년 11월 02일
일부 개정 : 2019년 03월 29일
일부 개정 : 2020년 03월 27일
일부 개정 : 2021년 03월 19일
일부 개정 : 2022년 03월 18일
일부 개정 : 2023년 03월 24일
일부 개정 : 2024년 03월 21일 - 【제1장 총 칙】
- 제1조(상호)
- 본 회사는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OTTE INNOVATE Co., Ltd.라 칭한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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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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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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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4. 28.
(개정) 2024. 3. 21. - 전문
-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 제1장 주주
- 제1조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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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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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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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 11. 2.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1. 27.
(개정) 2024. 3. 21.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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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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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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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 11. 2.
(개정) 2020. 3. 27.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1. 27.
(개정) 2024. 3. 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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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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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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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 11. 2.
(개정) 2018. 11. 14.
(개정) 2020. 03. 27.
(개정) 2022. 06. 14.
(개정) 2024. 03. 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명경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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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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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8. 8.
(개정) 2024. 3. 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구성 및 권한
-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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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2 인 이상 포함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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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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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8. 8.
(개정) 2024. 3. 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구성 및 권한
-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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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의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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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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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7. 29.
(제정) 2024. 3. 21. - 제1장 총칙
- 제1 조(목적)
- 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 위원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구성 및 권한
- 제3조(구성)
-
-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