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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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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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of Conduct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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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의 규정과
행동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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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교육을 통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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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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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준수 감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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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정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부 제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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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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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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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헌장
전문보기- 롯데이노베이트㈜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법경영으로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미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르텔, 거래선 제한ㆍ차별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모두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하나, 우리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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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전문보기- 롯데이노베이트㈜(이하 ‘회사’)는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과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제1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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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고객의 자산 및 정보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 제2조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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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③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투명하게 유지·제공한다.
- 제3조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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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② 임직원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발적·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제4조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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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트너사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제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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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②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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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규정
전문보기-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 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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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직자 등”이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조직이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마. 공직자등의 배우자
- 바. 외국 공무원 등
- A.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B.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 C.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 D.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 E.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사. 외부 기관단체 기업체 협의회 등
- 아. NGO(지역 환경단체) 등
- 자. 기타 위에 준하는 자
-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 3.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4. "특정금융정보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5.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 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6.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 예방하기 위 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7. "윤리담당부서"란 당사 윤리경영담당 임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1. “공직자 등”이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조직이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기타 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국내 및 거래당사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업무의 위법 처리,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 · 면제에 개입,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 개입, 입찰 · 경매 · 개발 · 시험 · 특허 · 군사 ·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등 청 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금품등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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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등도 직 ·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금품등 제공의 허용범위]
-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제1호의 금품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
물 등으로서, 1회에 제공되는 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인
금품등
- ① 음식물
- ②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③ 선 물
- 2. 임직원은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등의 제공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공 절차 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질의할 수 있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
물 등으로서, 1회에 제공되는 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인
금품등
- 제8조 [개인적인 금품등 제공]
-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 [이권개입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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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 ·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 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자금세탁 금지]
- 임직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금세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급행료 금지]
- 임직원은 신속한 사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공직자등에게 급행료 명목의 금품등을 제공해서 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3자 관리]
- 회사는 파트너사 등에 대한 반부패/윤리경영 리스크 현황파악 및 이슈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 적 점검 등 제3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 [신고 및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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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규정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이를 윤리담당부 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윤리담당부서는 해당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정 준수 관리]
- 회사는 임직원이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슈발생 방지를 위한 조 치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5조 [징계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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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 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임 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 해를 보전받을 수 없다.
- 제16조 [법령의 준용]
- 본 규정 외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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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전문보기- 1. 개요
- 1.1 목적
- 본 지침은 윤리헌장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법령 및 사내 제반 규정에 따라 롯데이노베이트㈜(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 1.2 적용 범위
-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 2. 임직원의 기본의무
- 2.1 임직원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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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법규,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윤리경영담당원이 소속된 부서(이하 "윤리담당부서" 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임직원 및 파트너사간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6)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 교부, 수령 또는 청탁하는 행위
- • 재산상 또는 기타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 기타 단체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하는 행위 (예 : 절차에 참여한 다른 당사자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거래 요소를 합의하는 행위)
- • 제3자 기타 단체의 행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3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손상, 훼손시키거나 협박 기타 불이익을 가하여 행동을 강제, 강요하는 행위
- 상기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를 중대한 측면에서 방해하기 위해 조사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폐하거나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및/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식을 공개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3자에 대하여 협박,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 2.2 회사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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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경영정보 및 중요정보를 보호 하고,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고객 정보 및 파트너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 한다.
- (3)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다.
- (4)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
- 3.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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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당사 또는 파트너사의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윤리담당부서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4. 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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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윤리담당부서로 한다.
- (2) 임직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비윤리행위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 위반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문서를 보존하고 일체 파기, 변조, 은닉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국 가 등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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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않는다.
- (2)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3)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6.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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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상
-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제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 보, 신고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수준과 절차는 인사규정(R-60-GA-0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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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계
-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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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고처
- 비윤리행위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이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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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문고 : https://www.lotteinnovate.com/cscenter/sinmungo
- 2. 이메일 : innovate_ethics@lotte.net
- 3. 전화번호 : 02-2626-6699
- 4.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윤리담당부서
- 8. 관련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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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윤리행동강령
- ② 청렴실천규정
- 9. 갱신 절차
- 본 절차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다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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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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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2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04월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개정 및 배포
- 06월보임자 대상 윤리경영 교육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10월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
- 11월법인카드 관련 규정 변경 안내
- 11월임직원 윤리의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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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01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6월롯데인의 행동강령 매뉴얼 사내 배포
- 08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8월청렴실천규정 개정 및 배포
- 10월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개정 및 배포
- 11월청탁금지법 가이드 사내 배포
- 12월임직원 윤리의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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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1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2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4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07월청렴실천규정 신규 제정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10월신규 입사자 윤리교육 실시
- 12월임직원 윤리의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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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4월롯데인 행동강령 개정/배포
- 08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교육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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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1월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 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 메일 발송
- 04월 신임 관리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7월 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9월 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09월 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11월 윤리헌장 개정 및 선포
- 12월 윤리행동강령, 실천지침 개정
- ※ 외부 프로젝트 현장 및 경력사원 대상 윤리교육 8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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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2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3월사내고충상담 채널 ‘마음톡톡’ 신설
- 06월파트너사 대상 반부패 윤리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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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03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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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5월윤리경영 Q&A북 배포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정 개정 및 배포
- 11월윤리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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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2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개정
- 10월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해외 현채인 대상 윤리설문 및 행동강령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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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3월PM(Project Manager) 대상 윤리교육 실시
- 11월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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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5월대리 진급자 윤리교육 실시
- 06월윤리헌장 개정
- 07월신입사원 윤리교육 실시
- 10월경력사원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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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1월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설문조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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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1월설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 07월윤리강령 개정 및 선포
- 09월추석 명절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CEO 당부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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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6월경영개선팀 신설(現 준법경영팀 윤리담당)
- 09월내부감사 규정 공표